임상시험 부가세 다음 표적은 서울대병원 등 '빅 3'

이창진
발행날짜: 2014-04-18 06:11:55
  • 국세청, 5년치 자료제출 요구…"최소 1500억 이상 징수 예상"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 범위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대형병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최근 5년간 임상시험 용역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을지대, 한림대 등 3개 대학의 임상시험 용역비용을 소급적용(최근 5년)해 130억원의 부가가치세 추징을 통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임상시험 용역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사진은 주요 대형병원 모습.
기재부는 약사법(제34조)을 근거로 '용역제공자, 용역 제공받은 자, 용역결과물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 이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인 임상시험의 부가세 부과를 강도 높게 지적했으며, 문형표 장관은 기재부를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병원계는 국회 관심과 복지부 장관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소위 '빅 3'로 불리는 이들 병원은 다국가임상 등 국내 임상시험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5년 소급 적용시 최소 1500억원~2000억원 부가세 징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병협 정기이사회 후 기자와 만나 "국세청에서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부가가치세 징수 내용은 없으나 5년 소급적용하면 적어도 6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은 17일 정기이사회에서 국세청 부가세 부과를 남은 임기내 해결하겟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 오른족부터 박상근 백중앙의료원장, 김윤수 회장, 오병희 서울대병원장, 이순남 이화의료원 의료원장.
오 원장은 "병협 회장과 대학병원 원장들이 기재부 담당 실장과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임상시험 부가세 소급적용은 없애는 대신, 올해부터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병협 김윤수 회장도 정기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남은 임기기간 중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와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병원계와 직결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상수가 인하를 시작으로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의료기관 압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상시험 부가세 폭탄이 대학병원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짙어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