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 이름 '키워드 광고' 면허정지 2개월

박양명
발행날짜: 2014-05-02 06:07:31
  • 서울고법 "의료광고 해당…신문, 잡지보다 파급력 크다"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지도 않는 의사의 이름으로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광고'를 하던 의사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최근 서울 A성형외과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의원은 2008년 12월경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성형외과 의사 B씨 이름을 키워드로 구매해 키워드 광고를 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검색창에 B를 입력하면 검색결과 화면 스폰서링크란에 A의원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 형식으로 표시되는 식이다.

문제는 B가 A의원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

결국 A의원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복지부는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의원은 즉각 소송을 통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A의원 측은 "검색 결과에 A의원의 의료진, 진료과목, 연락처 등 구체적인 정보가 곧바로 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색창에 B를 입력하면 인물정보도 같이 뜨기 때문에 B가 A의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서 거짓 광고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의원의 광고는 의료광고이며, 키워드 검색을 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며 A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검색결과 화면은 신문, 잡지보다 오히려 전파성이 강한 매체라는 점 ▲키워드 광고는 구매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노출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표시돼 있는 점 ▲스폰서링크는 일반적인 검색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검색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A의원 광고를 '의료광고'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보통의 소비자가 광고를 분석하거나 주의 깊게 검토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광고 문구 등 전체적인 인상에 기초해서 그 의미를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B에게 관심이 있는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B가 A의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거나 적어도 A의원과 상당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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