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4만 7500원 확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4-05-02 18:32:36
  • 장기요양위원회, 7월부터 시행…"치매교육 받은 의료인만 발급"

하반기부터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4만 7500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를 열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수가조정 및 2015년도 보험료율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2008년 7월)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과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3등급→5등급)에 따른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공단) 외에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 미만 치매환자 포함)들이다.

의사소견서로 확정 받은 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3회 또는 월 12회 제공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의료기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 7500원이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3만 5200원으로 책정됐다.

위원회는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대로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특별등급을 포함한 5등급 체계로 장기요양 등급을 개편함으로서 적정 수급자 비중, 요양필요도에 부합한 서비스 제공 등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