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연동관리제와 통합 운영…의료계 "이중 규제완화 환영"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요양기관의 심적,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부분은 자율시정 통보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3일 "외래환자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를 없애고 지표연동관리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중 규제가 대폭 완화돼 요양기관이 느꼈던 심적 및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율시정통보제를 유지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매 분기마다 자율시정과 지표연동 통보를 받는 요양기관은 1만여곳에 달한다. 이 중 의원은 6000여곳. 통보를 받는 기관의 약 60%는 중복 통보를 받고 있었다.
5회 이상 자율시정 통보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와 연계하던 부분은 없애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방문심사나 보완자료요청 등 심사강화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한해서 조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시정 통보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 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의협 "환영 하지만, 지표 개선 문제 계속 논의해야"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고 기관 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각각 운영하는 제도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입원 외래진료비에 대한 질병군별 진료비(내원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반영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외래진료비에 대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자료를 활용한다.
제도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는 심평원. 자료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지표는 겹친다.
여기에다가 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를 5회이상 받은 의원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제도의 이중규제 문제는 지난해 5월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1순위로 꼽힌데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하고 있는 의정협의에서도 의료계의 요구사안으로 등장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 단체와 약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제도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
현지조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완화됨으로써 의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지표연동관리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내원일수지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원일수 지표가 1.1이상이면 지표연동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함께 관리항목에 대해서도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을 과잉진료 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통합된 제도가 선의의 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내원일수 지표 기준을 1.3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심평원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계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부분은 자율시정 통보 횟수만을 기준으로 적용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한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3일 "외래환자에 대한 자율시정통보제를 없애고 지표연동관리제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이중 규제가 대폭 완화돼 요양기관이 느꼈던 심적 및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신,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입원 진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율시정통보제를 유지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매 분기마다 자율시정과 지표연동 통보를 받는 요양기관은 1만여곳에 달한다. 이 중 의원은 6000여곳. 통보를 받는 기관의 약 60%는 중복 통보를 받고 있었다.
5회 이상 자율시정 통보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현지조사와 연계하던 부분은 없애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방문심사나 보완자료요청 등 심사강화 등을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한해서 조사와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시정 통보를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 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의협 "환영 하지만, 지표 개선 문제 계속 논의해야"
자율시정통보제와 지표연동관리제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고 기관 단위의 총량적 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각각 운영하는 제도다.
자율시정통보제는 입원 외래진료비에 대한 질병군별 진료비(내원일당 진료비, 내원일수)를 반영한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외래진료비에 대한 내원일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 약품비 자료를 활용한다.
제도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지표 산출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는 심평원. 자료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지표는 겹친다.
여기에다가 복지부는 자율시정통보를 5회이상 받은 의원을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제도의 이중규제 문제는 지난해 5월 의원급 진료현장 모니터단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1순위로 꼽힌데다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하고 있는 의정협의에서도 의료계의 요구사안으로 등장했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의료계 단체와 약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제도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
현지조사와 직결되는 부분이 완화됨으로써 의원들의 부담은 덜었지만, 지표연동관리 대상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현재 구체적으로 내원일수지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원일수 지표가 1.1이상이면 지표연동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와함께 관리항목에 대해서도 꾸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을 과잉진료 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통합된 제도가 선의의 공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내원일수 지표 기준을 1.3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심평원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명칭변경, 지표항목 등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의료계와 정기적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 보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