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논란에 선관위 부랴부랴 "입회비 규정 완화"

발행날짜: 2014-05-19 06:09:54
  • 입회 3년 이상 회원, 연회비만 납부하면 선거권 부여 결정

입회비 납부 확인이 안돼 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가 입회비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7일 선관위는 제38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내부 회의를 갖고 "입회 기간 3년 이상 회원의 경우 입회비를 제외하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
앞서 보궐선거가 급작스럽게 결정된 데다가 간선제에서 직선제 전환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 개정까지 맞물리면서 선거권 부여 기준에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일부 전공의들이 입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제한받는가 하면 이미 십여년 전 입회비를 낸 회원들 중에서도 입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선거권 없음'을 통보받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에 선관위는 새 기준 공고를 통해 입회한지 3년 이상된 회원은 입회비 유무 확인과 상관없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회비 납부만 확인되면 선거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입회 기간 3년 미만 회원의 선거권 부여 기준도 변경했다.

선관위는 "2012년 및 2013년 면허 취득 회원인 경우 입회비와 입회 기간동안의 의협, 지부, (특별)분회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면서 "2014년 면허 취득 회원은 협회에 등록 신고하고 입회비를 납부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입회비를 내야만 협회 회원으로 등록되는 까닭에 아직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면허 취득 3년 미만의 의사들은 반드시 입회비와 함께 회비를 내야만 선거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위 사항은 이번 제 38대 회장 선거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

김완섭 선거관리위원장은 "1995년도부터 입회비의 전산처리가 됐다"면서 "전산화 전에는 시도의사회의 허가서가 있어야 개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산 자료가 없다고 해도 당시 입회비를 낸 걸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 투표권이 2만명 정도로 저조할 수도 있어 규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종합해 내년도 회장 선거에는 보다 더 완벽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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