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알바 금지법 발의…"근무이탈 8일→3일 강화"

발행날짜: 2014-05-23 11:39:59
  •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영리행위 대체복무 인정 모순"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이탈에 대해 그동안 관대하게 봤다. 이는 일반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일부 공보의들이 근무이탈을 하며 개인병원 등에서 진료를 하는 등 이른바 '공보의 아르바이트'가 꾸준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국방의원회,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보의,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대체복무 신분을 박탈하고 있다.

최근 일부 공보의들이 8일의 근무지 이탈 제한일을 활용해 개인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적발되는 등 공보의들의 영리행위 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공보의, 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 취소 요건인 근무지역 이탈 또는 업무 비종사 일수를 8일 이상에서 3일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김성찬 의원실 관계자는 "8일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해도 대체복무로 인정한다는 법적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보의들의 근무이탈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너무나 관대해 왔다"며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개인 병원의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다 적발된 사례 등 대체복무 부실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