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기자
의약 학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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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필수 의약품 목록 조사, 급여 적용으로 이어질까

정부가 임상적으로 필요성이 높지만 현재 비급여인 의약품 목록을 조사하고 나섰다.최근 임상현장에서 항암신약 등 주요 치료제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왼쪽부터 존슨앤드존슨 리브리반트,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 엔허투 제품사진.14일 의학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주요 의학회에 임상필요 약제목록 조사를 위한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정감사를 통해 항암제 등 주요 신약들의 급여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실제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항암제뿐만 아니라 중증 COPD 신약, 당뇨병 치료제 기준 개선 등 전 영역에 걸친 치료제 급여 논의 개선을 요구했다. 가령, 최근 항암신약으로서 존재감이 커진 리브리반트(아마반타맙, 존슨앤드존슨)을 필두로 유방암 분야에서는 ADC 약물인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아스트라제네카‧다이이찌산쿄), 키스칼리(리보시클립, 노바티스), 버제니오(아메마시클립, 릴리) 등이 국감 도마에 올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요 의학회에 자체 가이드라인 또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상적 필요성이 높은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제목록이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시에 급여 미신청 및 급여결정 지연사례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다만,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실제 치료제들의 급여 논의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지난 상반기 복지부가 전격적으로 항암제 병용요법의 부분급여 조치를 시행했지만,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국정감사 후속조치라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건강보험 약제비 증가세가 급증하는 상황도 이 같은 예상에 영향을 줬다.참고로 지난해 건강보험 약제비 청구액은 약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항암제는 약 3조원으로 2020년 1조 8000억원 것을 고려하면 1조 2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2%까지 상승했다.이에 더해 현재 신규 급여와 적응증 확대 신청을 추진 중인 항암신약 및 병용 치료옵션만 따졌을 때 예상되는 예산 투입액만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험당국이 항암신약이 늘어남에 따른 재정지출 거시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이를 심평원이 구체적인 틀을 짜야 한다. 급여가 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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