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시는 25일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명칭을 서울의료원으로 변경하는 '강남병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병원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고 수도 서울의 공공 의료기관 대표성을 함축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
시는 "병원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고 수도 서울의 공공 의료기관 대표성을 함축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