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발행날짜: 2014-06-02 13:21:17
  • 서부지법, 2일 통보-노환규 "안타깝지만 개혁 과정 일부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대의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환규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으로 인해 보궐선거는 2일 우편투표를 시작으로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노 전 회장은 "불신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면서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에 저는 실망스럽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던 저를 의협의 지휘부로부터 격리할 방법을 강구하던 정부가,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저를 격리시켜버린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다고 생각했었다"면서 "소송의 결과를 대략 예측하고 있었다"고 담담한 심정을 전했다.

그는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 역시 대한민국 의료가 거듭나는 개혁의 과정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었는데,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제가 37대 의협회장 선거를 치를 때 저는 '당선이 되면 제가 불행해지지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당선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행하시겠지만 제가 행복해지니 어떤 결과든 기쁘게 받아들이자'라고 말씀 드렸다"면서 "저는 어디 멀리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