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근거없는 비방"

발행날짜: 2014-06-03 09:04:21
  • 지목된 M사 강한 반발…"경쟁업체의 왜곡된 비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특정 업체의 특혜를 봐줘 신속하게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업체로 지목된 M사가 경쟁업체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업체를 부도덕한 곳으로 몰고 가는 사실 왜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반박이다.

M사는 "기사에서 지적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오히려 경쟁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위원회는 M사의 경쟁업체 업체 관계자 또 그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임상을 진행하는 의사 등으로 구성돼 결코 공정치 못한 회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마치 M사가 식약처 공무원들을 매수해 부정하게 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도가 나간 것은 왜곡된 오보"라며 "근거없는 비방으로 부정한 업체로 매도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M사는 매체에서 지적한 임상근거 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M사는 "임상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지만 우리는 식약처가 임상으로 인정하는 SCI급 논문 중 해당 제품을 임상에 사용한 논문만 추려 제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에 대해 식약처도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M사는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회의는 충분한 의견 진술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토론으로 진행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M사는 "이런 왜곡된 비판은 경쟁업체의 횡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국민건강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모 매체는 지난 28일 식약처 특정 업체 신속허가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식약처가 근거가 부족한 제품의 적응증 추가를 허가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