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검사 결과 조작 증거 없다…일부 환자 검사는 원본"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비를 부당청구한 병원이 1억 7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에 있는 A여성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병원이 12개월 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청구액은 3531만 7930원.
복지부는 4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658만원 처분을 내렸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 후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술료, 입원료, 미취료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병원은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급여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나타날 때는 기준에 맞게 결과를 수정해 검사결과지를 주고 급여를 청구했다.
조작에는 병원에 요류역학검사 기계를 납품하는 B업체 직원이 개입했다.
이 직원은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USB에 저장해 뒀다가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자가 나왔을 때 다른 병원의 검사결과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검사결과를 조작했다.
이같은 정황에도 재판부 판결이 A병원 쪽으로 기울게 된 근거는 복지부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검사를 시행한 '시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내용 중 일부 환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 '원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임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A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검사 그래프 및 수치가 같거나 상당부분 일치하는 다른 병원의 환자 보다 검사 일자가 더 앞서 있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A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한 검사결과가 다른 병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금액은 증거가 부족한 환자 부분을 제외하고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최근 인천에 있는 A여성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병원이 12개월 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을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청구액은 3531만 7930원.
복지부는 4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7658만원 처분을 내렸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 후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술료, 입원료, 미취료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병원은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급여인정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나타날 때는 기준에 맞게 결과를 수정해 검사결과지를 주고 급여를 청구했다.
조작에는 병원에 요류역학검사 기계를 납품하는 B업체 직원이 개입했다.
이 직원은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를 USB에 저장해 뒀다가 급여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자가 나왔을 때 다른 병원의 검사결과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검사결과를 조작했다.
이같은 정황에도 재판부 판결이 A병원 쪽으로 기울게 된 근거는 복지부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검사를 시행한 '시기'다.
복지부가 현지조사에서 적발한 내용 중 일부 환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조작이 아니라 '원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작임을 뒷받침해줄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A병원을 찾은 일부 환자들은 검사 그래프 및 수치가 같거나 상당부분 일치하는 다른 병원의 환자 보다 검사 일자가 더 앞서 있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A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한 검사결과가 다른 병원의 다른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를 이용해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금액은 증거가 부족한 환자 부분을 제외하고 총 부당금액, 부당비율 등을 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