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전환 검진 갈지자 판결…1심 취소 복지부 승

발행날짜: 2014-06-10 06:07:34
  • 서울고법, 2차 검진 서류평가 불수용…면허정지 1개월 처분

생애전환 건강검진비를 거짓청구 했다가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통해 구제되나 했더니,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법원이 의원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최규홍)는 최근 경기도 안양의 A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A의원이 37개월 동안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2차 검진비를 거짓 청구했다며 1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부당청구 비용은 1141만 6250원.

A의원은 복지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A의원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원으로 지정받고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했다. 1차 건강검진은 의사가 근로자를 직접 관찰, 면담했다.

하지만 2차 건강검진은 의사가 직접 면담을 하지 않고, A의원 직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에게 영양생활습관, 운동생활습관, 비만생활습관, 음주생활습관, 흡연생활습관 등을 직접 작성하게 했다.

의사는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건강상태를 평가한 후 2차 검진비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를 거짓청구로 본 것.

A의원은 "2차 검진이 반드시 대면진료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격의료 일환이었다"면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생애전환기 2차검진도 의사에 의한 문진과 진찰 내지 상담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며 "단, 2차 검진 검사항목 중 당뇨병 검사 부분은 의사의 직접 면담이 필수적으로 요구도는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A의원이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췄는지도 불분명하고 서류만 보고 평가한 것을 두고 2차 검진을 수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산정한 거짓청구 비용 계산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거짓청구 비율은 진료급여비총액을 총 거짓청구금액으로 나누고 100%를 곱해서 정한다.

여기서 분모에 해당하는 총급여비 부분을 2차 건강검진 청구비용 전부가 아니라 문제가 된 기간만 적용해 의사에게 불리하게 계산했다는 것이 A의원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청구가 적발된 당해 영역의 진료급여비용 등 총액만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형평은 처분청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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