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게 주 1회 유급휴가 안줬다 벌금 100만원

발행날짜: 2014-06-17 06:24:54
  • 대법원 "근로기준법 55조 위배…수련의도 적절한 휴식 취해야"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련의는 근로계약과 상관 없이 '수련'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해 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은 최근 K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을 받고, 억울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K대학병원은 약 10개월 동안 근무한 인턴 B씨에게 6번에 걸쳐 1주일에 평균 한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K대학병원은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다. 기본적인 지위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수련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인턴에게 근로기준법은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55조에 어긋난다고 봤다. 해당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번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턴 등 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한다.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련의라고 해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K대학병원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재판부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