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압박 "건정심 통해 진료량 증가 통제해야"
19일 오전 9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한시간 전.
보사연 정문 앞에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료이 결정될 예정이다.
발언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10조원에 달하는 흑자이다. 흑자요인은 진료비 상승 등 고비용 발생 구조를 정부가 통제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국민이 의료이용을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 수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수가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적정 수가는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해야지 수가 인상시키기 위한 형태로 현 구조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와함께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를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진료량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수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수가인상분 소요 예산 중 이들 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에 영향을 주는 큰 덩어리의 배분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치과와 한방 등 나머지 파이배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진료량 통제' 위한 기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수가결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진료량 통제방식 적용도 무산됐다. 수가 상승은 2% 내외라도 실제 행위료 비용 상승률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이 8.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량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킨 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제약조건도 없이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손쉽게 수가인상분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량 통제기전 마련 의지가 없으면 건정심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강행을 수행할 만한 의지도 없고 역량도 안되면 건정심에서 진료량을 별도로 통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량 증가로 연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계약하는 수가 즉, 환산지수와는 달리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보사연 정문 앞에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정운영위원회 무력화시키는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의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수가인상률과 건강보험료이 결정될 예정이다.
발언에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10조원에 달하는 흑자이다. 흑자요인은 진료비 상승 등 고비용 발생 구조를 정부가 통제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국민이 의료이용을 못해서 생긴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적정 수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수가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적정 수가는 어느정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해야지 수가 인상시키기 위한 형태로 현 구조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와함께 성명서를 통해 "진료비를 통제 못하는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진료량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수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중심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수가인상분 소요 예산 중 이들 세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에 영향을 주는 큰 덩어리의 배분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치과와 한방 등 나머지 파이배분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진료량 통제' 위한 기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수가결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진료량 통제방식 적용도 무산됐다. 수가 상승은 2% 내외라도 실제 행위료 비용 상승률은 이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행위료 증가율이 8.7%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료량 변화를 통제하지 않는 한 진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부대조건을 모두 부결시킨 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어떤 제약조건도 없이 병원, 의원, 약국, 모두 손쉽게 수가인상분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에서 진료량 통제기전 마련 의지가 없으면 건정심에서 하면 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이 부대조건 강행을 수행할 만한 의지도 없고 역량도 안되면 건정심에서 진료량을 별도로 통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량 증가로 연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관리해야 한다. 건보공단과 공급자가 계약하는 수가 즉, 환산지수와는 달리 상대가치점수는 건정심에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