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설문조사…"사진, 면허직종, 이름 모두 표시해야"
환자 10명 중 9명은 의사와 약사의 사진과 면허직종 등이 들어있는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99%가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변했다.
95%가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들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의료․약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면 환자입장에서 적법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최상의 의료약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99%가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9%는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고 답변했다.
95%가 과태료, 벌금형, 징역형 등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들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의료․약무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명찰을 착용하면 환자입장에서 적법한 보건의료인들에게 최상의 의료약무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 받지 않을 수 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