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청구 주장 제동 "본연업무나 잘하세요"

발행날짜: 2014-07-04 11:59:27
  • 이목희 의원 "공단 심사권 이관…심평원 설립 근간 흔드는 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및 심사권 이관 주장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정부의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의견에 대한 건보공단의 입장을 김종대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에 대한 답변은 유보한 채 "현재 애로를 겪고 있는 진료비 청구 연계만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자격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청구 및 심사권 이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보공단 인력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은 "최근 장기요양보험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감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의 답변에 복지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엔 건보공단이 오랜 기간 주장 해온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권한을 가져오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심평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문적인 진료비 심사와 의료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했다. 현재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기능을 다시 조정해, 진료비 청구를 건보공단에 하는 것은 심평원 설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본연의 업무는 보험료 징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건보혜택이 제한된 환자에게 건보를 적용해 손실된 금액이 3.8조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건보 무자격자 부당수급액 환수율은 32%, 급여제한자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율은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 건보공단은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이라는 TF조직을 만들어 직원을 상주하게 하고, 지사마다 심사와 관계없는 재정누수 사례를 수집해 남은 인력을 불필요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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