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과 논의 중단…원격모니터링 중심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07-17 12:00:24
  • "의료법 개정없이 당장 추진 가능…수가개발 방안 마련할 것"

의정 합의 중단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와 논의를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은 전날(16일) 이행추진단 회의를 가졌으나 원격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협의 구체적 내용 제시가 없어 논의를 중단하고 24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의정 합의 이후 원격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 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5월 30일 시범사업 실시방안 합의 이후 대상지역이나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 구체적 내용을 의료계가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장관이 지난 14일 의협 회장과 면담에서 원격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고, 진단과 처방을 하는 원격진료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는 방안을 의협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16일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구체적 내용제시가 없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협의를 어렵다고 판단,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의협이 오는 24일까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경우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모니터링은 현재도 해석상 가능하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향후 수가개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해 의료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의협은 오는 21일 시도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 대의원회 등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 관련 복지부 설명회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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