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자연분만 강행 산부인과, 3억여원 배상

박양명
발행날짜: 2014-07-18 11:48:31
  • 서울고법, 1심 '병원 무죄' 뒤집고 "30% 책임 있다" 판결

산부인과 개원의가 흡입분만을 통해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고집했다가 신생아에게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경기도 부천의 한 여성병원과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잘못이 없다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산모의 분만을 담당했던 여성병원이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분만 후 처치상 과실, 전원 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9207만원에 달했다. 대신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 내용은 모두 기각됐다.

2010년 A씨는 출산예정일이 지나자 임신 41주 4일째 경기도 부천에 있는 B여성병원에 유도분만을 위해 내원했다.

A씨는 오전 9시부터 분만촉진제를 투여받고 유도분만에 들어갔지만 오후 3시 30분부터 태아 머리에 몰딩(molding)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태아의 하강도 더디자 의사는 흡입분만을 2번 시도했고 3.8kg의 아이를 출산했다. 시간은 오후 7시 35분쯤이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출생 당시 전신청색증이 있었고 활동성 및 울음은 보통이었으며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다.

의료진은 심박수, 호흡수, 체온,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체크하며 산소 및 포도당을 공급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그 시간이 오후 11시 20분으로 출생 후 약 4시간이 흘렀다.

대학병원 측은 신생아에게 뇌초음파 검사, 뇌CT 검사, 척추천자검사 등을 실시해 뇌출혈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했다.

아이의 부모는 B병원에 대해 "아이에게 심한 몰딩이 생겼는데도 제왕절개를 고려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흡입분만, 자연분만을 해서 뇌출혈 및 신생아 가사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 출생 직후 전신청색증이 있었고 저산소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상급병원 전원조치도 지연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뇌출혈에 대한 적극적인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치료를 지연했으며 무리하게 척추천자를 시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급심의 결론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며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몰딩이 심하면 태어 머리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흡입분만을 하는 과정에서도 급속한 압박과 감압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병원 의사는 몰딩이 시작되고 있다는 보고를 일찌감치 받았기 때문에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미리 제왕절개와 같은 수술적 요법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분만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통한 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의사가 분만 방법에 대한 설명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만 후 처치 과정에 대해서도 B병원 의사는 신생아가 보이는 저혈당, 빈호흡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흉부방사선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일반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던 점도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빈호흡과 저혈당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원도 지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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