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도 아닌 조무사에게 어떻게 당직을 맡기냐"

발행날짜: 2014-07-22 11:49:20
  • 간협, 유권해석 철회 요구…"장성 요양병원 참사 잊었나"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간협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 보조가 업무인 간호조무사에게 어떻게 의료인의 업무를 맡기냐는 지적. 이에 따라 간협은 이를 철회할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킨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간협은 "이 유권해석은 의료법 80조에 의거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이 범주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당직 의료인에 포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38조에 요양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당직 의료 또한 이를 통해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간협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

의료인이 당직을 해야 하는 의료법, 즉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근거로 조무사에게 당직업무를 맡기는 것은 잘못된 유권해석이라는 지적이다.

간협은 "상위법인 의료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인용해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문제"라며 "이에 따라 간협은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다시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기존의 해석만 되풀이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많은 의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일어난 시점에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이를 역행하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며 "간협은 의료인,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를 철회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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