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쌍벌제 처벌 경감 약속"

발행날짜: 2014-07-23 05:40:00
  • "소액 수수 혐의자 처분 없을 것…억울한 회원 우려 말라"

최근 의사들이 '받지도 않은'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검찰로부터 요청받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처벌 수위 경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삼일제약을 포함한 쌍벌제 적용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만 여명의 회원들에 대한 사건을 '내부종결'로 결론짓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임수흠 회장
22일 서울시의사회는 회관 1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가 된 삼일제약 리베이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의사회 차원의 진행사항을 공개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해 리베이트 이슈가 터졌을 때부터 삼일제약을 세 차례 방문하는 등 물밑 접촉을 벌였다"며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회원 구제책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제보란을 신설해 부당한 리베이트 연루에 대해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선 신고 센터를 활용해 삼일제약과 관련한 사례를 수집했다.

임 회장은 "최근 복지부에 삼일제약과 거래를 하지 않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복지부도 삼일제약과 관련없이 쌍벌제 이전의 소액 수수 혐의를 받는 1만 여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로 하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00만원 이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1만 여명의 회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회원들도 행정처분 경고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겠다는 복지부의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00만~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00 여명의 회원들도 복지부의 소명 자료 요청에 적절히 기입한 경우 경고나 처분이 없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복지부도 면밀한 조사없이 검찰이 넘겨준 삼일제약 내부자료만 가지고 행정처분통지서를 보낸 과오가 있다"며 "5년 내 3번의 경고를 받으면 의료기관의 영업정지도 가능하지만 3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수 혐의자에 대해서는 경고 누적없이 끝내는 걸로 논의가 오갔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일부 회원들이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소송 등 법률 지원을 하겠다"며 "삼일제약과 관련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회원이 없도록 회장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