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작된 검사 결과로 보기에 증거 부족…업무정지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산부인과의원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A원장에게 부과한 675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행법 제13부(재판장 반정우)도 경기도 안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5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A원장의 의원이 11개월 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350만 430원.
복지부는 10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6750만 2150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B원장 의원은 34개월동안 A원장과 같은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단, B원장은 요류역학 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실시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 후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술료, 입원료, 미취료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요류역학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자료와 같다는 이유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에게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맞게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급여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가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다른병원 환자와 그래프 수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병원 환자의 그래프가 조작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지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법 제12부 재판부는 "서로 같은 그래프 파형을 가진 환자들 중 어느 한사람의 검사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다른 병원 환자와 그래프 파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그래프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를 부당청구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단, 제13부 재판부는 B원장의 병원의 부당청구 내용 중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검사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금액에서 제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행법 제13부(재판장 반정우)도 경기도 안산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B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54일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A원장의 의원이 11개월 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부당금액은 1350만 430원.
복지부는 100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6750만 2150원 행정처분을 내렸다.
B원장 의원은 34개월동안 A원장과 같은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했다.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단, B원장은 요류역학 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실시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더해졌다.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 후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술료, 입원료, 미취료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이 요류역학 검사결과에서 나타나는 그래프 파형이나 수치가 다른 병원의 환자 자료와 같다는 이유로 거짓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에게 검사결과가 급여기준에 맞게 조작된 검사결과지를 받아서 이를 근거로 급여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요류역학 검사기 납품업자가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다른병원 환자와 그래프 수치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느병원 환자의 그래프가 조작본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들을 받아들이면서 복지부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봤다.
서울행법 제12부 재판부는 "서로 같은 그래프 파형을 가진 환자들 중 어느 한사람의 검사결과는 조작본이 아닌 원본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것이 원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단지 다른 병원 환자와 그래프 파형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그래프 환자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를 부당청구내역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단, 제13부 재판부는 B원장의 병원의 부당청구 내용 중 특정 환자에 대한 검사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부당청구 금액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검사를 받은 환자에 대한 급여비를 부당금액에서 제하면 업무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복지부의 처분이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