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관내 환자 및 보호자와 의료종사자 및 간병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 치매 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환자들이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화재 등 재난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사고에 따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난·응급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