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논의만 되풀이…의료계 "식대부터 개선해야"
[초점]보장성 강화 계획 이대론 안된다
복지부가 수 조원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원칙과 근거도 없이 추진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 중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년~2017년) 연속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한 소위원회 첫 논의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 원칙에 뚜렷한 결론 없이 두 달 반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료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진료비 규모, 국민적 수용성 및 적용 대상자수 등 우선순위 선정원칙에 입각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09년 암 환자 5%와 희귀난치성질환 10%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MRI와 양성자치료 급여 확대, 노인틀니 및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이에 투입한 재정은 3조 1692억원이다.
이는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의원급(800억원)과 병원급(1600억원) 1% 수가인상액인 2400여억원의 13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일례로, MRI와 CT, PET 및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은 절반 가까운 비용을 공중에 날려 보낸 셈이다.
복지부도 포퓰리즘 중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중증 및 고액 질환 중심의 보장성 정책이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 등 치료중심 정책 한계와 특정계층에 집중된 의료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의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안철수 의원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5개년 주기 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귀결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 등 예방 의료서비스 보장강화와 질환별, 계층별 불형평성 완화, 비급여 보장성 확대,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체계구축 등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외국 적용사례 등 보장성 원칙을 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가입자와 의료계 입장이 다르다"며 "10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는 현 보장성 방안에 대한 개선 없는 개선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인사는 "원칙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 정책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년째 동결된 식대 가산에 이어 반값 영상수가 인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사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까지 급여화 됐는데 뭘 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하고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순간 비급여 비용은 반토막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정심 윤석준 공익위원(심평원 연구소장)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방안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운영됐다"면서 "복지부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양면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은 "복지부가 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우선순위 방식을 탈피해 가입자와 의료계 합의 아래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하반기를 맞아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자성의 메스를 가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수 조원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원칙과 근거도 없이 추진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 중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년~2017년) 연속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한 소위원회 첫 논의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 원칙에 뚜렷한 결론 없이 두 달 반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료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진료비 규모, 국민적 수용성 및 적용 대상자수 등 우선순위 선정원칙에 입각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09년 암 환자 5%와 희귀난치성질환 10%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MRI와 양성자치료 급여 확대, 노인틀니 및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이에 투입한 재정은 3조 1692억원이다.
이는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의원급(800억원)과 병원급(1600억원) 1% 수가인상액인 2400여억원의 13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일례로, MRI와 CT, PET 및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은 절반 가까운 비용을 공중에 날려 보낸 셈이다.
복지부도 포퓰리즘 중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중증 및 고액 질환 중심의 보장성 정책이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 등 치료중심 정책 한계와 특정계층에 집중된 의료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의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안철수 의원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5개년 주기 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귀결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 등 예방 의료서비스 보장강화와 질환별, 계층별 불형평성 완화, 비급여 보장성 확대,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체계구축 등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외국 적용사례 등 보장성 원칙을 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가입자와 의료계 입장이 다르다"며 "10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는 현 보장성 방안에 대한 개선 없는 개선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인사는 "원칙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 정책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년째 동결된 식대 가산에 이어 반값 영상수가 인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사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까지 급여화 됐는데 뭘 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하고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순간 비급여 비용은 반토막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정심 윤석준 공익위원(심평원 연구소장)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방안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운영됐다"면서 "복지부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양면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은 "복지부가 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우선순위 방식을 탈피해 가입자와 의료계 합의 아래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하반기를 맞아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자성의 메스를 가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