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인증 기준 강화…요양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
복지부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부실 병원 퇴출과 신규 진입 억제를 위한 대폭 강화된 정책을 발표했다. 충분한 보상책이 전제되지 않은 법과 기준 강화라는 점에서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난 6월과 7월 한 달간 전체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피난통로 미확보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과태료 부과 23건), 불법 건축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의료법령 위반사례는 198건으로 이중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과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등 25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시설 인력, 인증 기준 강화=우선, 화재 안전을 위해 모든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우수 병원에 수가 등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의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함께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요양병원에는 제연 및 배연설비,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도 적용하다. 요양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수가설정 등 비용보상 방안을 별도 강구한다.
더불어 비의료인 당직의무화와 당직의료인 기준 인증 필수항목화도 추진된다.
현재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당직의료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증 기준 관련, 화재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압박책을 구사한 셈이다.
◆부실 요양병원 퇴출과 상시관리체계 확립=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도 지속된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외에도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급여비용 지급을 일시 보류(건보법 11월 시행 예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함께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 관리부서'도 신설한다.
요양병원 수가개편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와 인증 여부에 따라 병원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가차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 병원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환자수가 아닌 의료 필요도에 따른 적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건정심을 거쳐 요양병원 수가 전면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들은 충분한 보상책이 없는 압박정책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지방병원 한 원장은 "시설과 인력, 인증기준만 대폭 강화하고 무조건 지키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라면서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요양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요양병원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와 지자체는 지난 6월과 7월 한 달간 전체 요양병원 1265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피난통로 미확보 등 소방법령 위반사례 971건(과태료 부과 23건), 불법 건축 등 건축법령 위반사례 276건(고발 3건, 과태료 부과 4건) 조치가 이뤄졌다.
또한 의료법령 위반사례는 198건으로 이중 당직의료인 규정 미준수 24건과 의료인 수 변경허가 미이행 1건 등 25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의료시설 변경신고 누락과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2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요양병원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시설 인력, 인증 기준 강화=우선, 화재 안전을 위해 모든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3년)을 부여하고 우수 병원에 수가 등 인센티브를 통해 법적 의무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10월부터 의무화되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와 함께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요양병원에는 제연 및 배연설비, 방염물품(커튼, 카펫, 벽지) 사용도 의무화된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도 적용하다. 요양병원의 현실을 감안해 수가설정 등 비용보상 방안을 별도 강구한다.
더불어 비의료인 당직의무화와 당직의료인 기준 인증 필수항목화도 추진된다.
현재 입원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 등 당직의료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인증 기준 관련, 화재안전 관련 항목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압박책을 구사한 셈이다.
◆부실 요양병원 퇴출과 상시관리체계 확립=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병원에 대한 경찰청 등과 합동점검도 지속된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와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외에도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급여비용 지급을 일시 보류(건보법 11월 시행 예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보공단과 함께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고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 관리부서'도 신설한다.
요양병원 수가개편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적정성 평가와 인증 여부에 따라 병원 경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가차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면서 우수 병원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 환자수가 아닌 의료 필요도에 따른 적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수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건정심을 거쳐 요양병원 수가 전면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병원들은 충분한 보상책이 없는 압박정책에 허탈해 하는 모습이다.
지방병원 한 원장은 "시설과 인력, 인증기준만 대폭 강화하고 무조건 지키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소리"라면서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요양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