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국제 심포지엄 "흡연폐해 애매한 해석, 15년 소송 패소 원인"
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담배 소송을 이기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의사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담배규제와 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 건보공단은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의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참여한다.
정미화 변호사는 심포지엄에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발표했다.
대법원 지난 4월 흡연과 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5명의 폐암, 후두암 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지 15년만이다.
정미화 변호사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의료계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확실한 객관적, 의학적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 해보려고 해도 의학계에서 판단을 유보하니 결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 의학자에게 담배소송하면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안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제 15년 전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자신했다.
정 변호사는 "UN과 WHO 등 국제적 차원에서 담배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외부에서의 압박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 타르와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담배라고 하면 타르와 니코틴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담배회사들의 전략이다. 두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니코틴과 타르 외에 가스도 위험하다. 가스안에는 사이나이드, 방사성물질 등이 들어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미화 변호사는 이같은 설명들과 함께 "(심포지엄 자리에) 담배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잘 듣고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선전포고 했다.
"담배소송 패소해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성공"
국가 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현장 분위기였지만 '만약에 진다면?'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얻는 실익은 뭘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서 보험재정을 축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대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이슈화 시킨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샤론 유뱅스 변호사(Sharon Eubanks, 에드워드 커비 로펌)는 "흡연자는 선택적으로 담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일찌감치 담배의 독에 노출되는 간접흡연이 있다. 소송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소하더라도 담배회사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소비자 기만활동을 했는지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념이 변해가는 중요한 시점에 소송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가정의학과)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건강에 나쁘고, 중독성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 담배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금연운동단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역시 "우리나라가 드라마틱하게 가치기준이 바뀐 나라"라며 거들었다.
그는 1977년 의대를 처음 들어갔던 시절을 회상했다.
서 회장은 "당시 성인남성의 80%가 담배를 피우는 시대였다. 담배를 안피우는 이유가 있어야 했다. 병원서 회진할 때 교수들이 병실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정도였다. 하루종일 간접흡연 상황에 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4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가치가 바뀌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담배회사에 여러가지 공격을 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건보공단이 선제적 소송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 규제가 완벽하지 못하다.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나서서 담배 규제책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담배규제와 법'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 건보공단은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변호인은 건보공단 내부의 안선영, 임현정, 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로 법무법인 남산(대표변호사 정미화)이 참여한다.
정미화 변호사는 심포지엄에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할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발표했다.
대법원 지난 4월 흡연과 암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9년 5명의 폐암, 후두암 환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지 15년만이다.
정미화 변호사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년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의료계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확실한 객관적, 의학적 진실인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이 전향적으로 원고의 입장에서 판단 해보려고 해도 의학계에서 판단을 유보하니 결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적인 증거들이 나와야 한다. 의학자에게 담배소송하면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안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제 15년 전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자신했다.
정 변호사는 "UN과 WHO 등 국제적 차원에서 담배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외부에서의 압박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있을 소송에서 타르와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해 새롭게 해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들은 담배라고 하면 타르와 니코틴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담배회사들의 전략이다. 두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다.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니코틴과 타르 외에 가스도 위험하다. 가스안에는 사이나이드, 방사성물질 등이 들어있다.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미화 변호사는 이같은 설명들과 함께 "(심포지엄 자리에) 담배회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잘 듣고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선전포고 했다.
"담배소송 패소해도 사회적 분위기 조성만으로도 성공"
국가 기관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수백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현장 분위기였지만 '만약에 진다면?'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건보공단 안선영 변호사는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얻는 실익은 뭘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패소하면 막대한 소송비용이 들어서 보험재정을 축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대해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이슈화 시킨 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샤론 유뱅스 변호사(Sharon Eubanks, 에드워드 커비 로펌)는 "흡연자는 선택적으로 담배를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일찌감치 담배의 독에 노출되는 간접흡연이 있다. 소송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소하더라도 담배회사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소비자 기만활동을 했는지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념이 변해가는 중요한 시점에 소송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박사(가정의학과)는 "많은 사람들이 담배는 건강에 나쁘고, 중독성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시대가 달라졌다. 담배 자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금연운동단체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역시 "우리나라가 드라마틱하게 가치기준이 바뀐 나라"라며 거들었다.
그는 1977년 의대를 처음 들어갔던 시절을 회상했다.
서 회장은 "당시 성인남성의 80%가 담배를 피우는 시대였다. 담배를 안피우는 이유가 있어야 했다. 병원서 회진할 때 교수들이 병실밖에서는 담배를 피울 정도였다. 하루종일 간접흡연 상황에 있어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 4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이 가치가 바뀌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인식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정 변호사는 "담배회사에 여러가지 공격을 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해야 한다. 국가기관인 건보공단이 선제적 소송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 규제가 완벽하지 못하다.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나서서 담배 규제책 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