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외래환자 하루 2개과 진료시 진료과목당 환자수로 인정"
전문병원 지정을 받고, 지정 당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앞두고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후 병원들이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내년부터 3년동안 전문병원 타이들을 갖게 될 병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올해 12월 5일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서 수령 예정일 때도 인정되며 인증서 사본은 추후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자수 계산법, 전문의 요건 등에 대한 병원들의 질문도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통원치료 환자 1명이 같은 날 외래에서 2개 이상 과목 진료를 받았을 때는 해당하는 진료과목마다 각각 환자수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1명이 같은 날 내과와 외과 진료를 각각 받았을 때 환자 수는 2명이라는 것이다.
병원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주 4일 이상,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문의 자격을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1개만 인정된다.
기간제(계약직)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전속 전문의와 동일하며 다만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된다.
출산, 육아, 연수, 파견, 병가, 휴직 등으로 연속 16일 이상 휴가일 때는 재직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문의 1인당 1일평균 입원 환자수를 계산할 때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면 된다.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주산기(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들은 임상 질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주산기(모),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는 적정성평가 등급이 2등급 안에는 들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병원 지정 신청을 앞두고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최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전문병원 지정 후 병원들이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하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전문병원 지정 취소 조치가 내려진다.
내년부터 3년동안 전문병원 타이들을 갖게 될 병원들은 의료기관평가인증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심평원은 "올해 12월 5일까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서 수령 예정일 때도 인정되며 인증서 사본은 추후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자수 계산법, 전문의 요건 등에 대한 병원들의 질문도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통원치료 환자 1명이 같은 날 외래에서 2개 이상 과목 진료를 받았을 때는 해당하는 진료과목마다 각각 환자수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환자 1명이 같은 날 내과와 외과 진료를 각각 받았을 때 환자 수는 2명이라는 것이다.
병원에 전속하는 전문의는 주 4일 이상, 3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전문의 자격을 2개 이상 갖고 있으면 1개만 인정된다.
기간제(계약직) 의사는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전속 전문의와 동일하며 다만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해당된다.
출산, 육아, 연수, 파견, 병가, 휴직 등으로 연속 16일 이상 휴가일 때는 재직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전문의 1인당 1일평균 입원 환자수를 계산할 때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면 된다.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주산기(자),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전문병원들은 임상 질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이 돼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유방, 주산기(모), 산부인과, 신경과, 안과, 외과는 적정성평가 등급이 2등급 안에는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