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2명 등 사회보험료 체납자…'근저당'까지 압류

발행날짜: 2014-09-02 11:24:36
  • 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32명 등이 포함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의 가압류 대상을 부동산에 이어 근저당에까지 확대한다.

공단은 2일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다시 말해 보험료체납자가 타인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는 경우 근저당권사의 권리를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공단이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특히 공단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의사는 각각 25명과 7명 등 총 32명으로 이들도 근저당부 채권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인으로 분류되는 의료법인의 경우 총 10개소로 이들도 근저당부 채권 압류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를 살펴보면 전북 전주 J병원 K원장은 7개월 동안 무려 8149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도 I의원, D병원 원장도 각각 건보료를 7개월, 8개월 동안 내지 않아 4000만원에 가까운 보험료가 체납됐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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