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처방…상급종합병원 한 곳당 80건, 의원 0.2건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19 11:50:34
  • 김재원 의원 "종합 이상 전년대비 7.5% 증가, DUR 점검 의무화 필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금기의약품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원 의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보건복지위)은 19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만 2371건에서 2013년 1만 3302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이 김 의원에 제출한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 1만 437건, 의원급 6605건 등 총 3만 344건으로 집계됐다.

병용금기가 1만 5641건으로 가장 많고 연령금기 1만 201건, 임부금기 4502건 순을 보였다.

종별 위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한 곳당 80건, 종합병원 35건, 병원 3.6건, 의원급 0.2건이다.

병용금기의 경우, 충남 H 대학병원은 310건을 처방해 평균보다 3.9배 많았으며, 충남 I 종합병원은 7.8배, 경북 L 병원은 28.9배, 충남 M 의원은 285배 처방했다.

심평원 측은 DUR(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읠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하고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과 처방 변경에 대한 거부감이 강해 금기의약품 처방이 지속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심평원이 김재원 의원에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병용, 연령, 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 건수.
김재원 의원은 "금기의약품 처방이 의료기관별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평균치보다 수 백 배가 넘는 기관도 있다"면서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 DUR 점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은 이낙연 의원에 이어 최근 김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의료계는 DUR 의무화 취지에 공감하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가신설 등 보상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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