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국제변호사 간판에 속지 마라

권량
발행날짜: 2014-09-26 05:23:27
과거 우리나라 전체를 떠들썩 하게 했던 신정아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가짜 예일대 출신으로 판명난 사건이다.

이는 외국대학 학력검증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함께 졸업한 동문들이 국내에 많지 않고 한국과는 다소 상이한 학제, 과정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과장 또는 허위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 외국학력이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불과 10여년전만 해도 가짜 해외박사 학위증으로 대학교수로 근무하다가 들통난 사건까지 있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미국의 아이비리그(ivy league) 명문대 출신이라 해도 소수민족 전형, 외국인 전형 등 복잡한 전형이 매우 많다.

즉, 동등하게 미국 고등학생들과 경쟁해 입학한 것이 아닌 특례입학, 소수민족끼리의 제한 된 경쟁등을 통한 입학이 많다는 뜻이다.

이런 경우 실제보다 실력이 부풀려 진 경우가 되며 이들은 졸업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들만큼 대접받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힘들다.

방글라데시 학생이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한다는 상황을 상상해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외국 전문직 또한 마찬가지다.

성황리에 끝난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보면 유준상이 미국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나온다. 하지만 입양을 통해 미국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경우 한국의사국가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외국 의대졸업자가 한국의사국시를 통과하려면 두 개의 엄청난 관문이 있다.

첫번째는 언어의 장벽이다. 의사국가시험 과목중 예방의학, 의료법규 라는 과목이 있는데 과다한 한국어는 물론, 한자까지 섞여있다. 고교 졸업 이전에 해외로 이민간 경우의 한국어 실력으로 통과가 몹시 어렵다

두번째는 예비시험이다. 해외의대 졸업자는 한국의사시험을 치루기 전 반드시 예비시험을 치뤄야 하지만 합격률은 20%를 넘지 못한다.

유준상과 같은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의사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는 뜻이다.

또 하나 부풀려진 직업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변호사다. 드라마에서 자주 노출되다보니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국제 변호사라는 직업은 없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었다고 국제변호사는 아니다. 단지 그 나라의 이름이 앞에 붙을 뿐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법정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려면 그 나라의 사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버드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한 미국변호사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정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실제 국내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지만 그냥 추억으로 또는 약간의 경력으로만 사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그만큼 해외파 전문직 자격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일을 해도 제한적이므로 통상 생각하는 것만큼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 국내 전문직 자격자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보면 된다.

특히 해외파 전문직 자격자의 경우 검증 또한 매우 어렵다. 가족, 친지 등의 확실한 사람의 소개가 아니라면 만남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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