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값 인상 세몰이 "흡연 질환 급여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5 13:19:02
  • COPD·출산 장애 보장성 강화 "건정심 심의 거쳐 결정"

복지부가 담배값 인상에 대비해 흡연과 관련한 호흡기질환과 출산 장애 질환의 급여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금연치료 및 흡연과 관련한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 대로 내년부터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규모는 약 1.5조원으로 5천 억원의 추가지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 5천 억원 중 2천 억원은 금연치료 보험적용에, 3천 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 조기진단과 치료 등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연치료의 경우, 1회성 진단처방보다 6~12주 금연 프로그램의 보험 적용을 토대로 흡연자가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참가할 경우 진료와 교육 및 상담,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니코틴보조제 무료 제공을 현행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도 제공하는 방안과 함께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 의약품(현 비급여)의 보험적용으로 본인부담을 30%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개요.
흡연과 질병 발생 근거가 충분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계 질환과 신생아 및 출산 장애 관련 질환 보장성 강화도 병행된다.

폐암 조기진단을 위한 CT 및 조직검사 급여 확대와 COPD 약제, 휴대용 호흡보조기, 산소공급장치 급여기준도 확대하며 선천성기형과 임신중독 등 출산장애 질환 급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활용한 계획"이라면서 "세부 시행방안도 가격 인상 확정 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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