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 11월부터 "또 1개월 유예"

이석준
발행날짜: 2014-09-29 08:26:24
  • 복지부, 의약단체 등에 통보...내달 중 고시 타당성 검토

1개월 연장됐던 진해거담제 '움카민 시럽' 급여 제한이 또 한달 유예됐다.

11월까지 만 12세 이하 소아에게 '움카민 시럽'을 처방해도 보험이 적용된다는 소리다. 1개월 유예 조치에도 현장 혼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다.

당초 '움카민 시럽'은 9월 한화제약과 유유제약이 '움카민 정제'를 출시하면서 만 12세 이하만 급여가 적용될 뻔 했다.

내용액제 급여제한 일반 원칙에서 정제와 시럽제(현탄액 포함)가 모두 출시된 성분은 시럽제 급여를 만 12세 이하 소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내달 중 고시 타당성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급여제한 근거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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