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실장 위원장 등 10~20명 구성…의협 "정부 주도 우려"
복지부 주도의 의료인 처분 심의기구 구성 근거가 마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공포했다.
예규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 복지부장관 위촉으로 정해진다.
세부적으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전문가,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이다.
심의대상은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그리고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 복지부장관 패소로 재처분할 사안, 기타 의료관계법령 근거 처분 등이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주도 처분위원회 신설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8일) 상임이사회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관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복지부 주도 위원회는 요식행위인 만큼 거부하자는 의견과 일단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 등 의료인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급하게 추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의견조율을 통해 의료인 추천 인원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논의결과에 따라 누적된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처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처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를 공포했다.
예규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20인 이하 복지부장관 위촉으로 정해진다.
세부적으로 관계 공무원과 의료인(조산사 제외), 법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원 위원 및 의료윤리 등 전문가, 의료자원정책과장(간사) 등이다.
심의대상은 의료법 제65조 면허취소 처분 및 제66조 자격정지 처분 중 심의가 필요한 처분 그리고 행정심판(또는 행정소송) 복지부장관 패소로 재처분할 사안, 기타 의료관계법령 근거 처분 등이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주도 처분위원회 신설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의사협회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8일) 상임이사회에서 처분심의위원회 관련 논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복지부 주도 위원회는 요식행위인 만큼 거부하자는 의견과 일단 참여해 문제를 제기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협회 내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징계권 부여가 바람직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복지부가 리베이트 등 의료인 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급하게 추진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의견조율을 통해 의료인 추천 인원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논의결과에 따라 누적된 리베이트 혐의 의료인 처분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