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복지부, 공단 컴퓨터 무단열람…제2 카톡 사태"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6 12:32:15
  • 김용익 의원, 허술한 정보관리 질타…공단 "일부 정보로 제한"

검찰과 복지부가 건보공단을 통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 공단 컴퓨터가 사용실태에 대한 기록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제2의 카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건보공단 컴퓨터 한대가 설치되어 있고, 공단 직원 1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복지부에는 공단 자료 컴퓨터 12대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누가 어떤 사유로 어떤 자료를 열람하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례로, 복지부에 설치된 공단 컴퓨터의 경우 최근 3년간 8만 5천건 조회수, 하루 76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검찰과 복지부에 설치된 공단 컴퓨터는 보험료와 자격관계만 열람하도록 제한했다"면서 "복지부의 경우, 민원 때문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익 의원은 "검찰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무슨 사유로 자료를 열람했는지 대장기록이 없다"며 "적합한 법적 절차를 밟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입증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공단 직원이 파견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찰과 복지부 요청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전하고 "설사 수사목적 자료요구라도 공단이 판단해서 응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카톡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 "종합국감(24일)까지 공단이 적법하게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대통령이 치료받으면 건보 기록이 남느냐"면서 "대통령이 무슨 질환을 앓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은 국가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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