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전주예수병원에서 실습교육 중…법적 근거 부족"
부실교육의 온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서남의대가 내년에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31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의대에 수시 지원을 한 수험생은 원서접수 자격 및 면접, 입학 자격을 가지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수시모집을 진행했다. 수시모집 결과 4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승택)는 31일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 서남의대가 전주예수병원과 협력계약을 체결해서 실습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남의대에 수시 지원을 한 수험생은 원서접수 자격 및 면접, 입학 자격을 가지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해서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
서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수시모집을 진행했다. 수시모집 결과 40여명의 학생이 지원을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