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매년 서류검사 40만원·3년마다 정밀검사 50만원" 한숨
특수의료장비 인증제와 수가차등제 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 이사장 한문희) 10주년 기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서 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이동형 투시장치, 투시촬영장치, 치료계획용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으로 확대, 품질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임을기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의료장비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인증제와 연계, 사용기간 등 수가 차등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개정안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규제 강화시 의료기관의 수용도와 8종 확대시 영품원 등 위탁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작용했다"면서 "전체 의료장비 중 환자 안전에 밀접한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내년도 연구용역과 수가차등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이사(오산한국병원 원장)는 "토론회를 위해 중소병원 원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면서 "CT와 MRI의 경우, 매년 서류검사에 30~40만원, 3년마다 정밀검사에 4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련병원은 2016년까지 500가지 이상 인증항목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CT와 MRI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특수의료장비 8종 확대시 병원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한호 이사는 "오늘 아침 신문에 건보 재정이 10조 이상 흑자라고 보도됐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모든 경비를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가능한데 규제를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었다.
심평원도 수가 차등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정동극 실장(자원평가실)은 "특수장비 수가 차등화는 질 평가를 전제해야 하지만 현재 영품원의 품질 검사는 인정, 불인정에 불과하다"며 기준 설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수장비 건보 지출은 연 1조6000억 규모이나 급여기준이 미약하다"면서 "영상의학회와 작업한 재촬영 가이드라인을 현해 20개 의료기관에 시범평가 중으로 향후 급여기준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품원의 법적근거와 지원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내빈인사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품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문정림 의원을 통해 "영품원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영품원 백상현 원장은 "의료법에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규정됐을 뿐 영품원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면서 "통계청이 최근 영품원을 서비스업도, 공공기관도 아니라고 분류했다"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 원장은 "영품원의 1년 예산은 19억원으로 복지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비 검사위원으로 196명의 의사들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승훈 교수(영상의학과)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가인상률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 판매업체도 일정부분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영품원의 예산지원은 없다"면서 "특수장비를 8종으로 확대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예산확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단체, 언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의 세계화가 의사의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 이사장 한문희) 10주년 기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서 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이동형 투시장치, 투시촬영장치, 치료계획용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으로 확대, 품질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임을기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의료장비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인증제와 연계, 사용기간 등 수가 차등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개정안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규제 강화시 의료기관의 수용도와 8종 확대시 영품원 등 위탁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작용했다"면서 "전체 의료장비 중 환자 안전에 밀접한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내년도 연구용역과 수가차등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이사(오산한국병원 원장)는 "토론회를 위해 중소병원 원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면서 "CT와 MRI의 경우, 매년 서류검사에 30~40만원, 3년마다 정밀검사에 4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수련병원은 2016년까지 500가지 이상 인증항목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CT와 MRI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특수의료장비 8종 확대시 병원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한호 이사는 "오늘 아침 신문에 건보 재정이 10조 이상 흑자라고 보도됐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모든 경비를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가능한데 규제를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었다.
심평원도 수가 차등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정동극 실장(자원평가실)은 "특수장비 수가 차등화는 질 평가를 전제해야 하지만 현재 영품원의 품질 검사는 인정, 불인정에 불과하다"며 기준 설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수장비 건보 지출은 연 1조6000억 규모이나 급여기준이 미약하다"면서 "영상의학회와 작업한 재촬영 가이드라인을 현해 20개 의료기관에 시범평가 중으로 향후 급여기준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품원의 법적근거와 지원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내빈인사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품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문정림 의원을 통해 "영품원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영품원 백상현 원장은 "의료법에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규정됐을 뿐 영품원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면서 "통계청이 최근 영품원을 서비스업도, 공공기관도 아니라고 분류했다"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 원장은 "영품원의 1년 예산은 19억원으로 복지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비 검사위원으로 196명의 의사들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승훈 교수(영상의학과)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가인상률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 판매업체도 일정부분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영품원의 예산지원은 없다"면서 "특수장비를 8종으로 확대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예산확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단체, 언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의 세계화가 의사의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