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나이롱 환자 급증…적정성 여부 집중 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병원의 장기입원 진료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심평원은 6일 "최근 한방병원의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 입원진료가 다수 발생해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방병원에서 보험설계사와 짜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원은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선 안 된다.
퇴원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보다 4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심평원 조사 결과, 2012년 대비 2013년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0.1% 증가한데 비해 한방병원은 3.7%, 한의원은 5.0%를 기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한방병원에서 나이롱 환자 등의 보험사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한방병원의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 입원진료가 다수 발생한 것이 눈의 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최근 한방병원들에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환자상태에 따라 적정한 입원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들어간 바 있다.
심평원은 6일 "최근 한방병원의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 입원진료가 다수 발생해 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방병원에서 보험설계사와 짜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켜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원은 진료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해선 안 된다.
퇴원의 경우 의학적 타당성과 퇴원계획의 충분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행해져야 한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의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증가율보다 40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심평원 조사 결과, 2012년 대비 2013년 내원일수 증가율은 전체 요양기관이 0.1% 증가한데 비해 한방병원은 3.7%, 한의원은 5.0%를 기록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한방병원에서 나이롱 환자 등의 보험사기 문제가 집중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한방병원의 청구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장기 입원진료가 다수 발생한 것이 눈의 띈다.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최근 한방병원들에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환자상태에 따라 적정한 입원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한방분야 적정성평가 방안 및 기준개발'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연구기관 모집에 들어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