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제도 연구용역 발주…공단 "의료계 반대보단 국민 알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로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진료받은내용 안내'와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경쟁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7일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개선방안 및 예방효과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에 공개한 최근 5년간 '진료받은내용 안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받은내용 안내 통보건수는 2716만4000건, 액수로는 4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환수건수도 같은 기간 92만731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억8200만원정도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진료받은내용 안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안내에 따른 계량적 실시효과는 측정되고 있으나 사전예방효과(경찰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 산출이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를 계량화해 비용대비 실시효과의 효용성과 업무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받은내용 안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 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법적근거 없이 수행'한다는 이유로 안내 중단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받은내용 안내는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 공급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저조한 회수율 및 신고 참여율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부족해 국민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전예방효과를 계량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병·수술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도 같은 날인 7일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및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는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도는 37개 비급여를 진료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이 심평원의 방향이라면 2015년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상병·수술별로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을 반영한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증대로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의료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7일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개선방안 및 예방효과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건보공단에 공개한 최근 5년간 '진료받은내용 안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받은내용 안내 통보건수는 2716만4000건, 액수로는 4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환수건수도 같은 기간 92만731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억8200만원정도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진료받은내용 안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그간 안내에 따른 계량적 실시효과는 측정되고 있으나 사전예방효과(경찰효과)에 대한 계량화된 성과 산출이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를 계량화해 비용대비 실시효과의 효용성과 업무추진의 당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진료받은내용 안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간 신뢰 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법적근거 없이 수행'한다는 이유로 안내 중단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받은내용 안내는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재정 보호를 위해서는 보험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 공급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장기간 운영하면서도 저조한 회수율 및 신고 참여율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개선이 부족해 국민관심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전예방효과를 계량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병·수술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심평원도 같은 날인 7일 '진료비 정보공개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 진행을 위한 입찰공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에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 한해 상급병실차액, MRI 진단료 등 비급여 3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부담 의료비 중 비급여 진료는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비용 및 진료내역을 결정하고 있어 뚜렷한 관리기전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항목별 비용 공개는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상병별·수술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비 공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014년도는 37개 비급여를 진료항목별로 공개하는 것이 심평원의 방향이라면 2015년에는 급여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상병·수술별로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별 의료의 질을 반영한 진료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국민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증대로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잘못된 의료행태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