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스티렌, 위염 예방목적 처방 급여 유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4-11-13 10:11:33
  •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동아ST '승'

동아ST 위장약 '스티렌'이 위염 예방 목적 처방시 급여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시 오전 10시 동아ST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 급여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인 동아ST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스티렌'은 매출의 20~30%를 차지하는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을 유지하게 됐다.

동아ST 관계자는 "국민 건강 도움 측면에서 스티렌을 위염 예방 목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에 다행스럽다. 항소는 복지부가 판단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움직임에 맞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항소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약제과 오창현 서기관은 "어떤 취지로 선고를 내렸는지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다. 항소는 그 다음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법정 타툼은 동아ST는 기한 내에 '스티렌'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을 게재하지 못해 시작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결과 '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적응증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임상시험 결과 및 논문 게재를 조건으로 스티렌에 조건부 급여를 허용했다.

하지만 동아ST는 이를 지키지 못해 복지부로부터 해당 적응증 급여 정지 및 급여 환수 조치를 통보 받았다. 시기는 6월부터였다.

이에 동아ST는 불복해 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