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과징금 부과절차 진행 전 요양기관 양수한 원장 처분 불가"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까지 함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전라남도 목포에서 A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했던 김 모, 심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2007년 4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1년 7월부터 1년 동안 심 원장과 공동 운영했다. 김 원장은 2012년 9월 병원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과 올해 2월 김 원장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했다며 각각 4억 8000만원, 2억 406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서 의사 등급을 높여서 청구했고, 식당도 위탁 운영을 하고는 직영가산료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과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2012년 7월 초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통지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당청구 기간은 김 원장만 있던 2009년 6월부터 1년.
이 기간은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전이었고, 심 원장은 공동운영을 결정할 당시에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 원장의 입장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공동운영했다는 이유로 함께 부담하기가 억울한 것이 당연지사였다.
재판부는 심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 원장은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원장은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 통지가 있기 전인 2011년 병원의 공동개설 운영자가 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그 처분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최근 전라남도 목포에서 A 요양병원을 공동운영했던 김 모, 심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원장은 2007년 4월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1년 7월부터 1년 동안 심 원장과 공동 운영했다. 김 원장은 2012년 9월 병원을 폐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2월과 올해 2월 김 원장에 대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과 식대가산 산정기준을 위반해 부당청구했다며 각각 4억 8000만원, 2억 4069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서 의사 등급을 높여서 청구했고, 식당도 위탁 운영을 하고는 직영가산료로 청구했다.
복지부는 김 원장과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던 2012년 7월 초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통지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당청구 기간은 김 원장만 있던 2009년 6월부터 1년.
이 기간은 심 원장이 병원을 공동운영하기 전이었고, 심 원장은 공동운영을 결정할 당시에는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올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 원장의 입장에서는 수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공동운영했다는 이유로 함께 부담하기가 억울한 것이 당연지사였다.
재판부는 심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심 원장은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 원장은 서류제출 요구 및 현지조사 실시 통지가 있기 전인 2011년 병원의 공동개설 운영자가 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