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국 일반약 가격차 2배, 사실과 달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4-11-20 14:46:42
  • "일부 불법약국 때문, 판매채널 확대 수용불가"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국에서의 일반의약품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난다는 한국소비자연맹의 발표는 일부 불법약국에 한정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약사회는 20일 '한국소비자연맹 일반의약품 가격조사결과 관련 대한약사회 입장'을 통해 "한국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일반의약품 가격조사 결과 약국간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최대 200%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 조사에는 판매가격 착오 또는 약사법을 위반해 구입가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약국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둘코락스좌약의 경우 최저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으나 주요 도매상의 약국 출하가격을 확인한 결과 최저 1700원에서 최고 1800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해외 평균가보다 비싼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는 제약회사 및 도매상이 약국에 출하하는 가격이 높은 것이지 판매장소를 약국으로만 한정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실제 외국과 가격 차이가 크다고 발표된 의약품의 약국 마진율은 센트룸실버정 12.6%, 카네스텐크림 16.3%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일반의약품 판매채널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한국소비자연맹은 일반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다면 판매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이미 24시간 편의점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대한약사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73.5%가 판매량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판매채널 확대는 의약품 오남용 증가 등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이미 입증됐으므로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현행 가격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정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질환 발생시 긴급하게 복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일반공산품과 같이 약국간 가격 경쟁을 조장해 소비자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를 폐지하고, 의약품 정가제 또는 표준소매가제도 등 새로운 가격제도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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