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원 "해당 의사와 같은 전문과 공보의 발령에 A 씨 자리 애매해져"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최근 보건의료원장직에 지원했지만 낙마한 의사 A 씨. 그는 최근 의료원 재임용 계약도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의료원장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원장에는 공무원 3명과 의사 2명 등 총 5명이 지원했고 결과는 33년간 청양의료원에서 근무한 보건직 공무원 J 씨가 최종 낙점됐다.
의료계는 의사 대신 경력 공무원을 뽑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1000명이 넘는 의사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1인 시위까지 했다.
이 와중에 청양의료원은 원장 자리에 지원했던 A 씨에게 내년도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만 일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A 씨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 이후 충남의사회가 원장 공모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감사를 청구하고 1인시위를 했다. 이를 모두 지켜본 의료원 측이 보복성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5월에 A 씨가 근무하는 진료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공보의가 의료원에 배치됐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까지 A씨와 재계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은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양의료원 측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A 씨는 청양의료원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응급실 전담인력인 상황"이라며 채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A 씨와 같은 진료과목을 전공한 공보의가 새로 오게 되면서 A 씨 자리가 애매해진 것"이라며 "의료원장 공모와 시기가 겹쳤을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의료계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의료원장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원장에는 공무원 3명과 의사 2명 등 총 5명이 지원했고 결과는 33년간 청양의료원에서 근무한 보건직 공무원 J 씨가 최종 낙점됐다.
의료계는 의사 대신 경력 공무원을 뽑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1000명이 넘는 의사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1인 시위까지 했다.
이 와중에 청양의료원은 원장 자리에 지원했던 A 씨에게 내년도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만 일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A 씨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 이후 충남의사회가 원장 공모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감사를 청구하고 1인시위를 했다. 이를 모두 지켜본 의료원 측이 보복성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5월에 A 씨가 근무하는 진료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공보의가 의료원에 배치됐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까지 A씨와 재계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은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양의료원 측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A 씨는 청양의료원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응급실 전담인력인 상황"이라며 채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A 씨와 같은 진료과목을 전공한 공보의가 새로 오게 되면서 A 씨 자리가 애매해진 것"이라며 "의료원장 공모와 시기가 겹쳤을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