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공모 의사 2명 참여…청양군 "개방형직위 공모 의사 우선권 없어"
충청남도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가 2명이나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높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양군인사위원회는 청양군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모에는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했고 지난 22일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공무원 J모씨를 최종 임용했다. 청양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된 공무원 J씨는 보건의무직으로, 지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모에 의사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임용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모참여 의사 "의사 지원 있는데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문제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의사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양의료원장에 공모한 인원은 의사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인"이라며 "공무원 중 2명은 충남도청에서, 1명은 청양보건의료원 근무하던 공무원이했다. 그 중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지원한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즉,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참여했으면 지역보건법에 의거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공모는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진행됐는데 개방형 직위 임용제는 그 의도가 해당 직종의 전문직을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를 두고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군청 "개방형직위 임용…의사 우선권 없어"
청양군청은 개방형 직위 임용제는 자격이 의사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양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보건의무직 공무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보건의무직군에게 모두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보건법에 의거할 경우 의사가 우선으로 의료원장에 임용되는 것이 맞지만 개방형 직위 임용제일 경우는 의사에게 우선 순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임용제가 아니었다면 1차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이가 의료원장이 됐을 것"이라며 "개방형일 경우는 의사면허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면접통해 점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이 아니었을 당시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임금이 높아 뽑기가 쉽지 않았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연봉이 보통 2~3억원 정도 하는 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2억원까지 줄 수 있는 임금체계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전에도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3~4회 정도 원장 공모가 재공고됐지만 의사들의 지원이 없어서 도에서 5급 사무관을 지원받아 승진을 통해 원장에 임용했다"며 "이번에는 뜻이 있는 유능한 인재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규칙을 개정해 과감하게 개방형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J씨가 의료원장에 임용된 데는 의료원에서 30년간 장기근속한 경력과 면접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보니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점수에 작용했을 것"이라며 "특히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돋보였다. 전문가에 맡긴 건지 몰라도 타 면접자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모에 참여한 의사 A씨는 근속 경력만으로 의료원장을 임용한다면 공모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나를 포함해 의료원장에 지원한 의사들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당연히 면접에서는 30년간 의료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임용하려면 공모의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원장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한다는 지역보건법을 봤기 때문"이라며 "면접에서 기존 근무하던 공무원을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내고 그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원장 연봉 5169만원부터…
한편 청양보건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 진료 및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 ▲건강보험 관련업무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가정‧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사업 등이다.
연봉은 하한액 5169만원부터 상한액 7694만원 사이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양군인사위원회는 청양군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공모에는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했고 지난 22일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공무원 J모씨를 최종 임용했다. 청양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된 공무원 J씨는 보건의무직으로, 지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모에 의사가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임용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모참여 의사 "의사 지원 있는데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문제있다"
공모에 참여했던 의사 A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최근 청양의료원장에 공모한 인원은 의사 2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5인"이라며 "공무원 중 2명은 충남도청에서, 1명은 청양보건의료원 근무하던 공무원이했다. 그 중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지원한 공무원이 의료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즉,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에 의사가 참여했으면 지역보건법에 의거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공모는 개방형 직위 임용제로 진행됐는데 개방형 직위 임용제는 그 의도가 해당 직종의 전문직을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를 두고 공무원을 임용한 것은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양군청 "개방형직위 임용…의사 우선권 없어"
청양군청은 개방형 직위 임용제는 자격이 의사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청양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을 포함한 보건의무직 공무원,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보건의무직군에게 모두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보건법에 의거할 경우 의사가 우선으로 의료원장에 임용되는 것이 맞지만 개방형 직위 임용제일 경우는 의사에게 우선 순위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임용제가 아니었다면 1차로 의사면허를 소지한 이가 의료원장이 됐을 것"이라며 "개방형일 경우는 의사면허에게 우선권이 있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게 면접통해 점수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이 아니었을 당시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해야 하는데 의사들의 임금이 높아 뽑기가 쉽지 않았다"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연봉이 보통 2~3억원 정도 하는 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2억원까지 줄 수 있는 임금체계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런 이유로 전에도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3~4회 정도 원장 공모가 재공고됐지만 의사들의 지원이 없어서 도에서 5급 사무관을 지원받아 승진을 통해 원장에 임용했다"며 "이번에는 뜻이 있는 유능한 인재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규칙을 개정해 과감하게 개방형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J씨가 의료원장에 임용된 데는 의료원에서 30년간 장기근속한 경력과 면접 당시 프레젠테이션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아무래도 한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보니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점수에 작용했을 것"이라며 "특히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돋보였다. 전문가에 맡긴 건지 몰라도 타 면접자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모에 참여한 의사 A씨는 근속 경력만으로 의료원장을 임용한다면 공모의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나를 포함해 의료원장에 지원한 의사들은 모두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다보니 당연히 면접에서는 30년간 의료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유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기준으로 임용하려면 공모의 이유가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원장에 지원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한다는 지역보건법을 봤기 때문"이라며 "면접에서 기존 근무하던 공무원을 따라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내고 그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의료원장 연봉 5169만원부터…
한편 청양보건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총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지역주민 진료 및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진료 ▲주민건강증진, 보건교육‧구강건강, 영양관리사업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출산장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약사 및 약국 등 지도 ▲건강보험 관련업무 및 공공보건사업 추진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가정‧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의료사업 등이다.
연봉은 하한액 5169만원부터 상한액 7694만원 사이로,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