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1인당 환자 100명 제한…"건강보험 시범 적용 검토"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환자 1인당 월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원급)에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가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 개인장비와 대면진료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절차도 설명했다.
우선,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 및 자가 측정법 등을 교육한다.
환자는 혈압 및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매일 또는 주 2~3회) 인터넷 포탈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환자 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및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와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 및 화상으로 상담하고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월정액으로 산정하고,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은 행위별 산정한다.
환자 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원격모니터링)에서 최대 43만원(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원격사담 월 1~2회)를 제공한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약 2만 400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 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면서 "국비 지원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면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한 의원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전하고 "시범사업은 의원급만 실사하며 향후에도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가적용의 실효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현재 시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원급)에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 8000원의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가적용 대상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와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가 지원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 개인장비와 대면진료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절차도 설명했다.
우선, 최초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 및 자가 측정법 등을 교육한다.
환자는 혈압 및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매일 또는 주 2~3회) 인터넷 포탈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환자 측정 정보를 관찰하고 환자상태를 분석, 평가해 대면진료 및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와 이메일,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한다.
환자의 요청이 있거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실시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간을 예약하고 전화 및 화상으로 상담하고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원격모니터링은 월정액으로 산정하고, 전화상담 및 화상상담은 행위별 산정한다.
환자 당 연간 진료비는 최저 15만원(원격모니터링)에서 최대 43만원(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 수준이며 통상적인 서비스(원격모니터링+주기적 원격상담+원격사담 월 1~2회)를 제공한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약 2만 400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경우, 연간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면 월 평균 약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환자 1인당 적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의사 1인당 월 최대 100명까지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한 시범수가 진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관계자는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건강보험 상의 준용 가능한 유사행위 수가 수준을 참고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면서 "국비 지원 예산을 재원으로 지급되면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수 관리한 의원급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전하고 "시범사업은 의원급만 실사하며 향후에도 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범사업 수가적용의 실효성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