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 중복주입 '삭감 주의보'

발행날짜: 2014-11-29 05:43:50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조영제 중복주입 시 1회만 인정키로"

#. A 병원은 최근 상세불명의 림프종 상병을 가진 30세 여성 환자의 복부, 흉부 CT를 2분 간격으로 동시 촬영하면서 CT 조영제를 사용한 뒤 각각 급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했지만 삭감 당했다.

앞으로 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할 때 이른바 '삭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조영제를 각각 산정해줄 것인지에 대해 심의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진료 상 2품목 이상의 의약품을 병용해 처방·투여하는 경우에는 1품목의 처방․투여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과서에 의하면 CT 촬영 시 사용되는 조영제는 오심, 구토 등의 경미한 증상 외에도 기관 경련, 폐부종 등의 심각한 부작용 및 신독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만 사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관계자는 "사용된 두 조영제는 유사 성분의 같은 작용 효과를 갖는 약제로 단일 조영제를 투여한 경우와 비교할 때 임상적 유용성 및 특장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는 최근 A 병원의 복부 및 흉부 CT 동시 촬영 시 사용한 조영제의 급여 청구에 대해 각각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1회만 인정키로 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일 조영제 사용으로 두 검사 시행이 가능하다는 임상전문가 및 영상의학회의 의견"이라며 "A 병원 사례는 조영제 중복 주입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회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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