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56명 중 49명 찬성 '압도적'…"임총 방해는 징계 사유"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불신임 대신 제명 처리됐다.
29일 경기도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고 양재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전철환 부의장은 "11월 5일 불신임 발의 및 임총 소집 요청건을 보고했지만 양재수 의장이 임총을 계속 거부해 부의장의 명의로 임총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의장의 불신임을 다루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지만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189명 중 4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되며, 재적대의원 189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임총이 성원된다.
이날 임총은 출석 대의원 57명에 위임장 67명, 총 124명으로 회의가 성립됐다.
불신임 안건의 처리와 표결에 앞서 이호수 대의원은 제명을 하자는 '긴급 토의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 이후에도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며 "긴급 토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대의원회의 대의원회 징계 규정에 총회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대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언행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양재수 의장의 행보는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총 소집 및 총회 준비 등을 방해하고 도의사회에 임총 준비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을 뿐 아니라 이메일과 우편을 대의원들에게 보내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호수 대의원의 판단이다.
대의원들 과반수 이상은 긴급 동의안 상정에 찬성해, 제명 안건을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대의원 55명(투표 불참 2명) 중 49명이 찬성, 6명 반대로 제명 안건은 가결됐다.
전철환 부의장은 "이 시간부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에서 제명됐다"며 "대의원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기에 대의원 자격을 잃은 양재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선포했다.
양재수 의장의 빈자리에는 회칙에 의거해 최성호, 전철환 부의장 중 선출을 거쳐 의장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29일 경기도의사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오후 6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고 양재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처리했다.
전철환 부의장은 "11월 5일 불신임 발의 및 임총 소집 요청건을 보고했지만 양재수 의장이 임총을 계속 거부해 부의장의 명의로 임총을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이 자리는 의장의 불신임을 다루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지만 대의원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189명 중 4분의 1이 동의하면 발의되며, 재적대의원 189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임총이 성원된다.
이날 임총은 출석 대의원 57명에 위임장 67명, 총 124명으로 회의가 성립됐다.
불신임 안건의 처리와 표결에 앞서 이호수 대의원은 제명을 하자는 '긴급 토의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 대의원은 "불신임 발의 이후에도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다"며 "긴급 토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대의원회의 대의원회 징계 규정에 총회 등의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대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회원들의 권익과 협회의 명예를 심히 손상하는 언행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며 "양재수 의장의 행보는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임총 소집 및 총회 준비 등을 방해하고 도의사회에 임총 준비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넣었을 뿐 아니라 이메일과 우편을 대의원들에게 보내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미친 행위는 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호수 대의원의 판단이다.
대의원들 과반수 이상은 긴급 동의안 상정에 찬성해, 제명 안건을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대의원 55명(투표 불참 2명) 중 49명이 찬성, 6명 반대로 제명 안건은 가결됐다.
전철환 부의장은 "이 시간부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에서 제명됐다"며 "대의원 의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기에 대의원 자격을 잃은 양재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선포했다.
양재수 의장의 빈자리에는 회칙에 의거해 최성호, 전철환 부의장 중 선출을 거쳐 의장 권한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