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회비 미납 소송, 회원들이 환영한 까닭은?

발행날짜: 2014-12-03 05:50:25
  • 동구의사회, 장기 체납자에 '승'…"의도적 납부 거부에 철퇴"

인천 동구의사회가 회비 미납 회원과 소송을 벌여 460여만 원을 징수하는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의사회가 미납 회비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할 법도 한데, 정작 해당 의사회 회원들은 환영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뭘까.

최근 동구의사회는 소속 A 회원과 벌인 회비 미납 소액재판에서 승소했다.

의사회가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회비 징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권리만 찾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회원들이 의사회 단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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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2002년 개원한 A 회원은 무려 10여 년 간 회비를 내지 않았다.

의사회 행사나 연수강좌 참가뿐 아니라 행정 관련 주의 공문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회비 납부 의무만큼은 철저히 외면했다. 사무국장이 찾아가 설득을 해보려 해도 문전박대당하기를 수차례.

의사회 회비 미납자가 20~30%에 달하지만 동구의사회가 A 회원을 표적으로 잡은 이유는 의도적인 회비 납부 거부 때문이다.

동구의사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비를 못 내는 회원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며 "반면 A 회원은 회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의도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협 정관상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일 뿐 아니라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한 회비 납부 회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회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다는 것에 큰 부담이 있었지만, 회원들 내부에서 조차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동구의사회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2년 소액재판을 청구, 2013년에 5월 '5년 치의 회비를 납부해라'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더욱 황당한 사건은 이때부터 벌어졌다.

A 회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폐업을 하고 지역 의사회를 떠났다.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은 바로 한 달 뒤. 기존에 개원하고 있던 자리에 이름만 바꿔서 의원을 재개업했다.

판결 이후에도 A 회원의 회비 납부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참다못한 의사회가 올해 다시 재판을 신청해 밀린 회비와 그에 따른 이자까지 총 460여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의사회는 아예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보험급여에서 미납 회비를 원천징수하도록 미리 손을 썼다.

동구의사회 관계자는 "회비 미납 회원 중에 폐업 신고를 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 이름만 바꿔 재개업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납부를 외면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원천 징수 소식에 회원들조차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분위기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보건의료 단체에서는 회비 미납권에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의사회의 이번 소송은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며 "장기적인 미납자에 경종을 울리고 성실한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 징계권이 있는 변호사협회는 회비 미납 회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의료계는 그렇지 못하다"며 "회비 납부가 개인의 의무에 끝나지 않고 의료계의 강한 권익 대변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소식을 접한 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덩달아 회비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회원들도 늘고 있다"며 "세금이나 국방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의사회의 정관상 명시된 의무는 지켜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꼭 소송 등 법정 다툼이 아니더라도 일부 악의적인 회원들을 제재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의료계의 단합과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라도 성실한 회원이 우대받고 칭찬받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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