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시군구 거점병원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0 12:15:34
  • 현행 공공병원 등 일부지역에 국한…"복지부 운영비용 지원"

전국 소도시 지자체에 지역거점병원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9일 이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거 현재 38개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이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역 거점의료기관 소재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전국 모든 시군구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 시군구별 1곳 이상 지역저점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국가적 공공보건의료 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