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 법안 대표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0 14:27:57
  • 해산사유·합병 절차 등 신설…"의료기관 운영 건전성 도모"

의료법인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 의료법인 합병절차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파산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으로 인한 지역 내 의료제공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때 등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합병 절차 및 합병에 따른 효과 규정을 신설했다.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통해 의료자원 활용 효율성을 증대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