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의원직 '상실'

이창진
발행날짜: 2014-12-19 11:12:57
  •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찬성 8명·반대 1명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49)의 의원직이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법무부 청구를 수용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사실상 상실됐다.

김미희 의원은 약사 출신(서울약대)으로 성남시 중원구에 출마해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을 누르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방의료원 등 보건의료 종사자 권익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정 사상 첫 정당 해산 사례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