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갑상선 수술 집중관리, 의료계 요구 때문"

발행날짜: 2014-12-24 05:48:01
  •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발표 "갑상선내과학회 요구로 항목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및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갑상선 수술을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리키로 했다.

심평원은 23일 갑상선 수술을 비롯한 2015년도 선별집중심사 18개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예고해 집중심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청구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종합병원 이상을 중심으로 집중심사하고 있으며 병원급 이하는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올해 갑상선암 검진을 두고 과잉논란이 계속됨에 따라 갑상선 수술을 '사회적 이슈' 항목으로 분류하고 1년 동안 집중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갑상선 수술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논란이 된 갑상선암 검진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포함해서 진료 행태를 파악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평원은 오히려 의료계가 갑상선 수술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갑상선 시술 청구현황
심평원 관계자는 "갑상선내과학회서 선별집중심사에 갑상선 수술을 포함시켜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학회 측에서 갑상선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전반적인 갑상선 질환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갑상선 과잉진단 논란을 둘러싸고 심평원의 심사 과정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며 "그동안의 갑상선 수술이 잘못됐거나 무엇을 조정해보자고 선별집중심사 해보자는 뜻은 아니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내년 갑상선 수술을 포함해 ▲내시경하 부비동 근본수술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약제 다품목처방 등을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하고 관리에 나선다.

또한 올해 집중관리 대상이었던 ▲한방병원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검사(4종 이상) ▲신 항응고제 ▲CT촬영 횟수 ▲치과 콘빔 CT ▲대장암·유방암·폐암 2군 항암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뇌 MRI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무균 수술(Clean Surgery)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 수술) 등도 내년에 계속 선별집중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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